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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한방병원 치료 받고나서 다음날 바로 전화를 주시더군요

나이
3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X
기저질환
X

엑스레이 찍었는지 뼈 다치거나 인대 늘어난건 없는지 물어보는데

보험사직원들은 병원기록을 볼수없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아님

나중에 다 확인 가능한데 그냥 미리 떠보는건가요?

뼈 괜찮은데 금갔다고 해도 얘들이 모르는건지 궁금하네요

제 병원기록에 어디까지 접근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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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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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함사측에서는 환자의개인정보이기때문에 확인할수는없지만 나중에 보험을 청구할때 서류를제출해야하기때문에 굳이 거짓말을할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발생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하려고합니다 치료받은 내용을 통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필요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료기록에 직접 접근할수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업싱 의료기록을 열람하는것은 불법이비다 다만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는 진료비 청구서 진단서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기록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수있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않은경우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부험사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진료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경우는 진료기록에 엑스레이 촬영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지않았을경우 보험사 직원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질문할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 직원이 당신에게 엑스레이 촬영여부를 묻는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문의해보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으신다면 보험회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단기록지 등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선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에 청구하는 상황이 오면 보험회사에서 해당 병원 자료를 받고 기록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회사가 힘들어서 그런지 실비나 이런 보험적 혜택을 줘야하는데, 까다롭게 하여 잘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나중에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씀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잘못말했다가 보험 청구 금액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아예 숨길 수 있는거 아닌 이상은 사실대로 보고 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한방병원은 비용도 많이 나와서 디테일하게 검사합니다. 전에 한방병원에서 근무할때도 교통사고 환자들 조사한다고 많이들 왔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보험사 직원분들이 여쭤본 이유는 병원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떠보기 보다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선생님의 병원기록은 열람할 수 없으며, 아마 보험사 직원분이 질문한 이유는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치료 기록 등이 보험처리에 필요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뼈 괜찮은데 금갔다고 하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병원 기록을 직접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질문하여 사고 경과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 긹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의 정보에 의존합니다. 병원 기록 접근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고객의 병원기록을 직접 열람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며,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특정 정보를 확인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은 한 것은 고객의 보험 청구 내역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 파악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방지와 같은 절차적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만순 물리치료사입니다.

    나중에 다 확인 가능합니다.

    결국엔 의사기록지나 한의사 기록지를 받기 떄문에 허위로 진료를 보시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현구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선 보험사에서

    질무자님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임의적으로 열어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질문자분의 병원기록에 접근하는 데에는 보통 질문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현재 경과에 대해 질문한 것은 치료내용이나 현재상태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험사 관계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보험계통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재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 직원이 진료기록에 접근할 권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지요.

    아마 적당히 떠보고 합의할려고 전화한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