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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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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오랫동안 질책하는 것도 명백한 괴롭힘인가요?

고민 게시판에 대략적인 상황을 올리긴 했습니다.

어느 갓들어온 20대 초반 직원이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조그마한 휴지통을 비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러자 직장 상사가 그거가지고 퇴근시간이 될때까지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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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질책시간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으로 바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질책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 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당사자의 관계, 상황, 장소,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시간 질책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제된 행동에 비하여 업무상 질책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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