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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인데육아휴직받을수있나요?

가족이 직원이어도 육아휴직조건에 충족하나요?

만약 아빠가 대표면 정부에서주는 육아휴직금만 받아도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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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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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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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서 현재는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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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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