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협의 중 출산·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장 및 부당해고 방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2년 2개월 근속 중인 남성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한 9월 말 퇴사(위로금 1개월)를 종용받고 있으며,
조만간 해고 통보(30일 전 예고)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2027년 1월 중 출산 예정인 아이가 있습니다.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해지며 시작일자는 11월 중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쓰고,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연달아 신청해 버티려 합니다.
특히 1차 인사팀 면담 당시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 대화가 담긴 녹음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제가 휴가 예정자임을 알고도 퇴사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 서명은 거부할 생각입니다.
1. 1차 면담에서 휴가 의사를 밝힌 녹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사측이 기습 해고 통보를 해올 때 즉시 서면 휴가 신청서를 발송하면 유효한 해고 방어 수단이 되나요?
2. 해고 통보 전인 지금 당장(8월 말) 11월 중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제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3. 휴가 계획을 알고도 9월 말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과 사측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형사처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아이의 출산과 고용 안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제 법적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하고 싶습니다.
전문적이고 명쾌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래퍼런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5-26 (개정)
(https://www.nhis.or.kr/lm/lmxsrv/law/joHistory.do?SEQ=822&SEQ_HISTORY=49868&SEQ_CONTENTS=4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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