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협의 중 출산·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장 및 부당해고 방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2년 2개월 근속 중인 남성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한 9월 말 퇴사(위로금 1개월)를 종용받고 있으며,
조만간 해고 통보(30일 전 예고)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2027년 1월 중 출산 예정인 아이가 있습니다.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해지며 시작일자는 11월 중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쓰고,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연달아 신청해 버티려 합니다.

특히 1차 인사팀 면담 당시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 대화가 담긴 녹음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제가 휴가 예정자임을 알고도 퇴사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 서명은 거부할 생각입니다.

1. 1차 면담에서 휴가 의사를 밝힌 녹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사측이 기습 해고 통보를 해올 때 즉시 서면 휴가 신청서를 발송하면 유효한 해고 방어 수단이 되나요?

2. 해고 통보 전인 지금 당장(8월 말) 11월 중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제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3. 휴가 계획을 알고도 9월 말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과 사측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형사처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아이의 출산과 고용 안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제 법적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하고 싶습니다.
전문적이고 명쾌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래퍼런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5-26 (개정)
(https://www.nhis.or.kr/lm/lmxsrv/law/joHistory.do?SEQ=822&SEQ_HISTORY=49868&SEQ_CONTENTS=46590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1차 면담에서 휴가 의사를 밝힌 녹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사측이 기습 해고 통보를 해올 때 즉시 서면 휴가 신청서를 발송하면 유효한 해고 방어 수단이 되나요?

    => 미리 예고된 상태인게 기습 해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가 해고를 방지하는 효력이 없기에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나 육아휴직처럼 절대적인 해고금지기간이 아닙니다

    사측이 하지말아야하는것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이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하여 모든 것을 못하는것이 아닙니다

    2. 해고 통보 전인 지금 당장(8월 말) 11월 중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제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1번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방패막이로 쓰는거 자체가 유효한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사측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조정을 예정해둔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되는 겁니다

    3. 휴가 계획을 알고도 9월 말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과 사측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형사처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면담 등의 녹취록이 문제되겠지만, 애초에 회사가 면담을 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고지한 상태였다면, 근로자측에서 사실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이유로 한 해고라고 주징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원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는 수단은 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나 시간순서상으로도 안 맞지 않나 싶네요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자체도 함께 쟁점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