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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특약에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원상복구의 의무는 있지만 청소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상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계속 내고 가라고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떠한 근거 없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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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비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청소가 필요할 정도라면 원상회복의무규정에 따라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에 없고 청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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