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계좌내역 의뢰 고소 및 가능성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부모님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을 텐데 부모님이 연말 정산 같은 거 할 때 제가 보낸 돈들이 이상해보여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그 부모님이 은행에 가서 거래내역 조회 후 제가 돈을 보낸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서 오는지 은행에서 오는지
2. 제가 준 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3. 문제가 된다면 어떤 걸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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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계좌이체내역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외의 문제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금된 자금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