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소방시설 수리에 관해 질문합니다.
1. 집주인이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이건 일단 수리를 받고 집주인이 관리사무소랑 따로 이야기 하는게 맞지 않나요?
2. 집주인측에선 제가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수리 받으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선 자기 관할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3. 이전에 말이 어눌하고 말빨이 세지 못해 제대로 의견을 말하지 못해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시간이 다시 꽤 지난터라(2년전쯤 처음 말함) 다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달하여서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인차인이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다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