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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도롱이171
홀쭉한도롱이171

상대방 일방적인 파혼선언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A와 B가 결혼준비를 하다가 B의 돈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A에게 1000만원 가량 선물을 했구요

집 , 혼수, 예식장 등등 모두 B의 돈으로 진행했고

진행도중에 A가 공무원이되고싶다며, 시험준비 하는데 6개월만 B에게 신혼집에서 나가 B의 본가에 가 있으라고 해서 B가 그건 아닌것같다고 거절하니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해 왔습니다.

여기서 B가 파혼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 A는 이에 책임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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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파혼에 귀책이 있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불법행위 등이 성립이 하여야 하나 위의 준비 등에 대해서 명확한 불법행위 즉, A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A가 제공하였는바, A에 대하여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약혼의 일방적 해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해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할 것을 전제로 혼인 준비에 들어갔다면

      약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일방이 약혼을 파기할 경우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약혼이 성립 인정여부, 약혼 파기의 경위, 귀책사유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