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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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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되어있다면 12.01.에 거래된 10,400만원이 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 인가요?(증여는 2022.12.27 입니다.)
국토교통부 매매사례가액
홈텍스 매매사례가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자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건과 유사한 것으로 선정하시면 되고 둘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발생일과 가장 가까운것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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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료 플랫폼에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증법상 재산 평가방법의 일반론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2438747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10,400만원으로 신고하시고 증여세 신고시 해당 파일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본인 주택과 공시가격 5%이내 차이 + 면적 5% 이내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