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되는 8년경작은 어떤 증빙을 기준으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8년경작은 어떤 증빙을 기준으로 하나요? 순수 자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증빙이 되는 다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령 농지원부에 올라 있는 것 기준인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된 기준인가요.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의 서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대상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농지여부판정
1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2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질변경, 건축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일 것
3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처분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일 것.
재촌요건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2농지 소재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거나
3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
자경여부판정
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조특령 166⑫, 2006.2.9.이후).
2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조특법§ 기본통칙 69-0…3)
3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됨(대법94누11859, 1995.2.3.).
4 2006.2.9 개정 이후 자기의 노동력을 엄격 해석하여 배우자 소유 농지를 그 배우자가 자경한 경우에도 감면 배제하고 있음(서면5팀-1280, 2008.6.19.).
자경기간판정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증명원, 농약등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35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2003.1.1.이후 양도분부터 2005.12.31.까지 적용)
4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2018.12.31.까지 적용) ⑤
5피상속인 및 거주자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농·임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율 및 감면 한도
1100% 감면
2한도: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2억원 (다른 감면과 합산)
감면세액의 추징
1양수한 농업법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2해당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3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년 자경농지 입증서류8년 자경농지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위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8년자경했는지 과세관청에서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