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완전반짝빛나는하늘다람쥐
완전반짝빛나는하늘다람쥐

명의도용으로 토토사이트 가입되었습니다

저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토토사이트를 가입했습니다

근데 그사람 전번이랑 계좌번호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휴대폰번호가 개인정보라고 할 지라도 개인정보처리주체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인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의도용이나 도박죄 등으로 그 사람을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도 신고하면 피의자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