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으로 토토사이트 가입되었습니다
저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토토사이트를 가입했습니다
근데 그사람 전번이랑 계좌번호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휴대폰번호가 개인정보라고 할 지라도 개인정보처리주체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의도용이나 도박죄 등으로 그 사람을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도 신고하면 피의자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