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관련하여
사망신고를 누나가하고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가본데 사이가 좋지안아 연락을 안합니다 나도 상속서비스 조회롤할려면 어떻게하나요?
나도 직접 신청해서 조회해야는지 아니면
누나 접수번호는를 알아야하는지(전화하기실씁니다) 또 아니면 딴 방법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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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으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 등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기재된 것)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상속
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도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