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으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 등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기재된 것)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상속
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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