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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풍성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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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서로 야한얘기 하다가 통매음 고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랜챗에서 수위센 닉넴 달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ㄱ 라는 닉네임인 사람한테 친추가 왔습니다

그러고 몇살이냐 물어봤는데 17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 속이는 애들이 많아서 신경안쓰고 거기다 야한 얘기를 했습니다.

걔도 자기가 그런거 당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또 야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디사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미성년잔데 수고해~ 6주뒤에 보자~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고선 대화방이 삭제당하고 차단당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서 후회가 되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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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사건 성격과 법적 기준
      설명하신 경우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개 음란 행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성적 행위를 유발하거나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17세라고 밝히고, 귀하가 이를 사실로 믿고 대화한 경우, 즉 고의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방어 논거가 됩니다.

    2. 처벌 가능성과 현실적 위험

    • 상대방이 실제 17세이므로, 귀하의 의도가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나이를 속였다고 믿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에서는 주로 고의성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따집니다. 단순히 랜덤채팅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상대방 나이에 대한 믿음이 증거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통신 기록, 메시지 내용, 로그인 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1.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대화 기록,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메시지, 차단 전 메시지 캡처 등을 보관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경찰 조사 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본인은 이를 믿고 대화했음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 변호사 상담: 수사 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받아,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단계에서 자발적 수사 신고(자수)는 형량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고소 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나이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알면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사기관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보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며,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야한 이야기를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를 하는 사례 자체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