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이 무조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언제나 협박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할 상황이 아님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