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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는 말도 협박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고소한다는 말이

협박죄에 포함이 안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서요

고소한다는 말도 이젠 협박죄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이 무조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언제나 협박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할 상황이 아님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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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 그 자체만 보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