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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쥐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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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새로운집주인하고계약했는데살고있는사람이승계거부하고계약해지하면 계약금두배로새로운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받은계약금만돌려주면되나요?

살고있는사람이승계거부하고계약해지하면

계약금두배로새로운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받은계약금만돌려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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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매도인이고 전세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여야 되냐는 질문인가요?

      이럴 경우 매매계약시 전세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특약기재)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세입자를구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이 될수 있기에 계약해지시 계약금배액상환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원래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법률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