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지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제 아침 8시 30분 부터 다음날 아침 6시 30분까지
22시간 근무..

그리고 이건 진짜로요 1분이나 5분의 휴게 시간도 없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은거 없이... 일했습니다. 그나마 다음날 아침 6시30분 끝나고 그제서야 팀장님이라는 분이 밥 한끼 사줬는데

문제는 여기 팀장님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저의 팀원들 알바로 나눠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프리랜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정규직으로 안두고 그때그때마다 쓰는 형태로 뽑아서 현장 갈 때마다 돈 주거나 인센티브 형태로 돈 주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의뢰비가 200이면 > 반반씩 나눠서 회사가 반 가져가고 절반은 팀장이 실제 먹는 구조..)

문제는 오늘 일을 하는데 팀장님이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회사랑 의뢰주(일반 고객) 하고 엄청 싸우고 팀장님한태 돈을 못주겠다 어쩌겠다해서 결국 팀장님 급여를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ㅜ

더 큰 문제는 팀장님이라는 분이 아예 돈이 없어서 우리 알바생 급여를 제대로 못 챙겨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연락했더니... 알바생분들 고용한 건 우리가 아니라 팀장이고 팀장한태 돈을 받는게 맞다면서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면서 알바한테 오히려 따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공고 모집도 팀장이 한 상황이고요..

이를 어쩌면 좋죠 회사 측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노동청 민원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정을 설명하세요.

    체불사실 인정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기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못받고를 떠나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인 팀장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팀장이 직접 채용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해당 팀장으로 볼 수 있씁니다. 이 경우 해당 팀장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다투어야 합니다.

    원청회사와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면 원청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