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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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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갈아타기 주담대 담보 질문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34평

이사갈집 39평

39평 먼저 잔금 치르고

34평 빼주는 순서인데요.

39평 잔금일에 쓸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담보설정을 39평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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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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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4평에 대출이 없다면 39평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34평에 대출이 있다면 먼저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요즘대출 한도 규제가 있어서 동시에,갚고 일으킨다면 모를까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서 확인을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즉 39평 잔금을 치루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39평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통의 갈아타기의 경우 종전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잔금일을 맞추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받을수 있고, 한도에 있어서도 종전주택의 담보대출로 인한 한도하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갈아타기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담보 설정은 새로 구입하는 주택인 39평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 살던 34평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받은 후에는 34평 주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여러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34평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39평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안은 기존 34평을 매도를 먼저하고 다음으로 39평 매수가 원안이지만

    하지만 최근들어 실수요자들의 이사 시기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1주택자라도 은행에서 기존주택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설정은 39평으로 하셔야 합니다. 갈아타기 할때 보통은 매도를 먼저하는데, 현재상황으로는 현재집의 잔금일과 매수한 주택의 잔금일을 맞추어 같은날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수를 먼저 진행하시면 집에 문제가 없는지 모든 조건이 맞는지를 양쪽 공인중개사와 먼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9평 잔금일에 잔금 치를 자금은 39평으로 담보설정해서 대출 받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 본인이 최종 소유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글 쓰신걸로 봤을 땐

    39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