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하고 결혼했다가 1년만에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호날두랑 여자친구 조지나가 결혼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호날두가 여자친구랑 동거한 세월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거의 사실혼 관계였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호날두가 결혼하고 1년 후에 이혼하게되면 법적으로 위자료 같은건 어떻게 계산되나요?

동거기간까지 합산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동거기간이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관계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호날두가 재판을 받는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 및 판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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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이고, 민사 관할이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에서 위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한국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혼인 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년 안에 이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다만 새로운 이성이 생겨 이혼하는 등 부당한 행위라고 한다면 법적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는데, 부정한 행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다르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할때는 사실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사실혼이 인정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여부를 따져 위자료가 계산됩니다. 상당기간 동거를 한 것이 사실혼 관계 입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