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이고, 민사 관할이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에서 위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한국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혼인 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년 안에 이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다만 새로운 이성이 생겨 이혼하는 등 부당한 행위라고 한다면 법적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는데, 부정한 행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다르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