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을려면 근무일수가 얼마이상부터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옛날에는 근무일수 180일 이상 되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바뀌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등이 있고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