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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패오빠
근로장려금을 받을려면 근무일수가 얼마이상부터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옛날에는 근무일수 180일 이상 되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바뀌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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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등이 있고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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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