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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랍스타235

예쁜랍스타235

21.04.22

돈을 빌려줬을때 대응방법(답변이 절실합니다 내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지 1년이 지났고 현재 3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카카오톡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라고 뜨고 전화번호는 다른사람이 쓰고 있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은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다른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받은거라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을해도 법적에 문제가 있는것일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도 정말 모르겠고 지식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금전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으로부터 변경된 연락을 받아 연락하는 경우,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대여금 문제로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