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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청도소싸움

업무 중 고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신고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2년 7월 업무중에 고객에게 폭언 및 협박을 듣고

책상앞에 있던 구조물을 쳐서 팔에 맞아 철도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년 넘게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는데 그냥 사건이 종결된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사건 진행중인걸까요?

신고 당사자에게 진행 경과에 대한 통보 등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에게 결과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별도 통지가 없었다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가 나오면 고소인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다만 1년 넘게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담당경찰관(관할 경찰서)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