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접수 시 예상 처리 결과가 궁금합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멱살을 잡혔는데요. 제쪽에서 욕설/신체적접촉 한 것은 없고 상대방쪽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신체적접촉을 한 건에 대해 경찰에 사건 접수 시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처벌 받을지)
CCTV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처벌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귀하가 신체접촉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다면 경찰은 상대방을 가해자로 판단하여 폭행죄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수사 전환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며, 실제 상처나 통증의 정도는 불문합니다. 욕설만 한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우선 적용됩니다. 귀하가 먼저 도발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CTV·목격자 진술은 폭행의 일방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나 지하철 CCTV 등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하면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폭행죄 혐의로 송치하며,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가해자가 상호 다툼을 주장하면 CCTV 확인으로 경위를 판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은 피해보상 근거로 보관하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불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욕설을 또 없었다면 결국 상대방의 폭행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 CCTV 등을 통해서 신체 접촉이 확인되면 본인 역시 형사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욕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욕죄와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선은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