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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고래140
직장 내 성희롱 건으로 내일 본사에서 조사가 내려오는데 관계 직원들은 다 익명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조사 대상인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신고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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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참고인은 익명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익명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는 당사자와 참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