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직무변경 요청 거절에 대해
약식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된 상황입니다.
현재 (연구)생산직에 있으며 (연구)행정직으로 보직 변경과 함께 본사로 근무지 이동응 요청하였으나 생산직만 가능하며 원하는 지점에 티오가 없다면 본사 행정팀에 대기하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드는중이라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서명해주지 않고 약 2주째 대기중입니다.
그 이유로
1. 당장 가고싶은 타 지점의 동일직무가 없고
2. 생긴다 한들 티오가 없다면 본부에서 대기해야하는데 이건 언제 티오가 생길지도 모르고 제 인사상 불이익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