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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저당 설정자 동의없이 삼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주택을 근저당 설정자 동의없이 삼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씨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의 한마디도 없이 삼자에게 양도가 되었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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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은 해도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설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지는 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남아있고 명의이전자가 해결을 해줄때 해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저당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만 변경한다고 해도 근저당권 실행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무 없이 재산만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근저당 설정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출을 승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의 정책과 대출 승계를 받을 사람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만약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집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근저당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근저당 설정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담보권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점은 근저당권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도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근저당 설정자(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주택을 인수하게 되며,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A씨의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근저당 설정자 동의 없이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시, 매수자는 반드시 근저당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 시킬 수 없습니다.

    명의이전을 받는 사람의 채무능력을 검증해야 됩니다.

    즉 기존 근저당은 상환을 하고 명의이전시 이전받는 사람의 채무능력을 보고 새로 근저당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근저당 설정자 동의없이 삼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씨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의 한마디도 없이 삼자에게 양도가 되었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오.

    ==> 명의변경 자체를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설정권자도 상대방이 설정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액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근저당 설정하였는데 제삼자에게 본인의 동의없이 매매하여 손해를 보았을때는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며 추후 승소시 소송비 변호사비용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변경시는

    근저당 설정 내용을 본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조건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자세한 사항은 매매계약서를 열람하시어 근저당 해지를 요구하거나 승계를 인정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