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인데 현장 일도 같이 병행하래요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인데 현장 하기 싫어서 사무직으로 들어오고 사무직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반품(지게차 업무)는 당연하게 제 일이 되어버렸고 파렛트 취합하는 수기전표도 과장님이 저한테 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수기전표는 현장 다 끝날때까지 남아서 마지막으로 해야하는 업무인만큼 야근도 강제적으로 시키고 제 사무직 업무가 끝나면 현장에 나와서 도와라 라는식으로 현장 일 까지 시킵니다..

그러면 현장 급여를 달라니까 그것도 안된다그러고 야근하면 야근수당 나오니까 된거 아니냐며 말을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답답한게 신고를 하고싶은데 신고를 할수있는 증거도 마땅치않고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되는지 , 신고를 한들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달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하여 강요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에게 계약에 없는 현장 노동을 강요하고 과도한 야근을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조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업무 변경을 부당전보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지시내역, 수기 전표 사진, 야근 기록 등은 모두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니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수기 전표의 사본이나 사진, 사무직 업무 종료 후 현장에서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CCTV 영상도 증거로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