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말이나 문자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박의 수단을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고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해악 고지는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문자나 녹음 등 해악을 고지한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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