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 산업재해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사망 및 3일 이상 휴업 등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 산업재해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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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중대재해라면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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