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월세 전환 및 월세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 소유중이고, 남편은 무주택자입니다.
올해 남편이 매매로 집을 구할예정이라 매매시 부부 주택 소유가 2주택이 되는데요.
남편이 매매로 집 구하면 저는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 집은 월세로 세입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1. 제 집에 월세로 세입자를 두려면 제가 퇴거신고를 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거신고를 해야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년간 세대주로 실거주하였고 이후에 세입자를 두려고 하는건데 문제 없을까요??)
2. 부부합산 2주택이 되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택의 금액과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남편이 매매가 아닌 전세로 들어갈 경우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을까요??
3. 부부합산 2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퇴거신고 절차는 월세로 세입자를 두기 위해 제 집에서 퇴거신고를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담당 부동산 관리사무소나 행정구역 관할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이 접수된 후, 전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전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은 부부합산 2주택이 되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며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금액과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매매가 아닌 전세로 집을 들어갈 경우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신고의 경우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해당 주택퇴거시점에 남편분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현 주택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은 세무소등에 확인이 필요하고 원칙상 월세의 경우 연간월세합계액이 20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전세로 들어가면 결국 1가구 1주택자이기 떄문에 기준시가 12억이하 주택의 월세수입은 비과세 됩니다.
선택사항이나 절세의 목적(취득세, 양도소득세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할 경우 임대기간까지의 의무이행등의 제한이 생기므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본인에 맞게 끔 판단하셔야 합니다.
,2년동안 실거주기간이었으면 2년거주후에 남편이 매수한 주택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분증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전세라면 전세금이 12억이상이라면 은행이자계산으로 내는게 있는데 이하라면 낼게 없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남편이 매매로 집 구하면 저는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 집은 월세로 세입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1. 제 집에 월세로 세입자를 두려면 제가 퇴거신고를 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거신고를 해야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년간 세대주로 실거주하였고 이후에 세입자를 두려고 하는건데 문제 없을까요??)==> 주소 퇴거는 별도 절차가 없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소지에서 자동 퇴거됩니다.
2. 부부합산 2주택이 되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택의 금액과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남편이 매매가 아닌 전세로 들어갈 경우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을까요??==> 통상 월세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3. 부부합산 2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집은 자동 전출이 됩니다.
2주택자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별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주택 합산기준 1주택자는 월세, 전세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다만 월세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주택자부터는 월세에 세금(전세는 비과세)이 매겨진다.
필수는 아니고 월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와 아닌 경우 세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다른곳으로 전입하면 저절로 퇴거되며, 세입자가 세대주로 올라갑니다.
2- 1가구 2주택의 경우 월세소득 관계 없이 세금 납부 의무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집 값 12억 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아니요. 필수는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