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결근이 많은 달의 월급 계산은?
주5일 근무하는 정직원 월급이 400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수당은 없고 기본급(209시간) 4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월 근무 중 본인의 휴무일 빼고 8일을 더 결근했는데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일당은 4,0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
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00,000÷209=19,139
유급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시간은 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시간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소정근로일수 x 결근한 날 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400만원/31일*(31일-결근일-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