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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에너지넘치는해물파전
와이프 지인한테 빌려준돈을 제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지인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햇는데 제이름이 낯설어서 그런지 저도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햇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사실제공을 통해 알아내서
제가 소통하여 그 지인이 오해해서 죄송하다 고소취하해준다고 햇는데 경찰서에서 비친고죄로 수사가 계속이어나갈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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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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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이미 신고를 진행한 이상 조사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고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