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꾼이아닌데 비친고죄 여부 성립하나요?

와이프 지인한테 빌려준돈을 제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지인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햇는데 제이름이 낯설어서 그런지 저도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햇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사실제공을 통해 알아내서

제가 소통하여 그 지인이 오해해서 죄송하다 고소취하해준다고 햇는데 경찰서에서 비친고죄로 수사가 계속이어나갈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이미 신고를 진행한 이상 조사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고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