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령이 확정되어야겠지만,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물품을 결제할 경우에도 실질과세 측면에서 따지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재산을 현금화 한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으로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물품 결제 당시의 가상화폐 시가와 취득당시의 가액이 차이가 난다면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인프라 등의 문제에 따라 포착이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