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분양 공동명의 비율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집을 분양받을 계획인데 해당 집에대해
제가 80%의 비용을 지불하고, 여자친구가 20%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집에 대해서 공동명의 5:5 비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추후에 이혼하게 된다면
해당 비율이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식해 오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면 그 비율의 관계없이 기여도가 인정되고 물론 그러한 기여도 역시 참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초기에 많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혼인 초기에 이혼하는 경우에만 더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