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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투명한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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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갱신 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1. 22년5월~24년5월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24년 5월~26년 5월 기준으로 갱신 계약서 새로 작성함 보증보험 신청할수 있을 금액으로 다운계약후 차액분은 차용증으로 대체 이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계약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만기 못채우고 중도 해지하여 나갈려고 4개월전에 해지통보 임대인께서는 우리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며 전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식으로 말함. 이럴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는게 맞는지?? 아파트를 매매해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ㅠㅠ

    전문가 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쌍방 합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의로 해지가 어려우시며,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