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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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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보살입니다..과잉진압해서 도둑이사망한경우 처벌받나요?보통 기사에보니 그래도 죽은경우는 처벌받는다는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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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잉진압에 따른 법적 책임

    도둑이 집에 침입했을 때,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해 도둑이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1.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즉, 침입한 도둑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가 발생한 경우 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예시
    •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73도2380).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08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에 대항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방어 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노20874).

    결론

    도둑을 과잉진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과잉진압"이라며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침해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도둑을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성을 넘어선 방어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었다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잉진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도 고려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행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