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보살입니다..과잉진압해서 도둑이사망한경우 처벌받나요?보통 기사에보니 그래도 죽은경우는 처벌받는다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잉진압에 따른 법적 책임도둑이 집에 침입했을 때,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해 도둑이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즉, 침입한 도둑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가 발생한 경우 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73도2380).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08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에 대항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방어 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노20874).
도둑을 과잉진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과잉진압"이라며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침해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도둑을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성을 넘어선 방어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었다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잉진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도 고려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행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