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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셰퍼드294
스마트한셰퍼드29422.11.07

자동차면허와 원동기면허 따로따야하는지요.

자동차면허2종보통이상따면 원동기를 몰수있다고하는 말이있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십여년전에 사업하는 지인회사 직원이(1종보통면허보유) 오토바이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처분됐다는 말을 들은거같고 누구는 됀다 안됀다 참 어렵네요. 상식적으론 구동계열도 다르고 타는방식도 다른데 안돼는것이 맞는것같기도하고 됀다그러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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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만18세 이상 응시자격이 있음) 있으면 125cc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나, 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수동 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