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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하락으로 직원 권고사직 사유가 될까요?

12월대비 1월 매출 급 저하로 직원들 월급주는게 어려워 몇명은

권고사직 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남은 상태구요 매출저하로 권고사직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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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출 저하로 경영상 위기가 있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는 사유가 요구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시직권고에 동의하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매출하락 등 경영상 이유로도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가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사유로 언제든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이 하락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당사자가 수용한다면 유효한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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