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양도 받으려는데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거로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 작성 ( 어떤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당 ㅜㅜ )
공과금, 월세, 전기세 , 수도세 등등 밀린 계산 확인
인데 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또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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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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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금 등 연체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주고받을 것은 없으며, 임대인하고만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도받는 것이라면 기존 임대인과 직접 작성할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지를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밀린 공과금 등 납부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추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