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예퇴직 신청 대상이였는데 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명예퇴직 신청 대상이였는데,
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명예퇴직 대상이 아니라 신청할수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명퇴했어야하는데 고용상 문제가 생겨서
너무 억울한 마음입니다.
명퇴가 회사재량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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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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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명예퇴직 대상이 아니라 신청할수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사업주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되지 않았음을 이의신청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실수 및 해석상 문제로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명예퇴직 승인 자체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퇴직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후 회사에서 요건 불충분으로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말씀하신대로 회사내규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민사로 가더라도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이더라도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범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