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하루동안 글을 써서 내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 만에 제출하는 과제인 격인데 내용이 괜찮은가 하여 친구에게 보여줬고 친구는 어미를 약간 고쳐줬습니다. 주 내용은 제가 적고 약간의 첨삭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라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