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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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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하루동안 글을 써서 내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 만에 제출하는 과제인 격인데 내용이 괜찮은가 하여 친구에게 보여줬고 친구는 어미를 약간 고쳐줬습니다. 주 내용은 제가 적고 약간의 첨삭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라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