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후배에게 과거에 들었던 수업을 설명해주던 도중에 시험문제 이의제기 해서 점수 올라갔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 경우 이의제기 받을 만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로 교수님께 명예훼손이 생길 수 있나요? 참고로 당시 수업때 교수님께서 이의제기로 인한 변동이 있다고 공지도 하셨었어서 다중에게 이미 유포된 사실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오니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점수가 올랐다"라는 발언이 교수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