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기도 신고 할수있나요?
제가 후불로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 이자 약속은 늦을때마다 하루당 만원이고요하지만 제 능력으로 기간 내 갚지 못해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상환기간이 지난 후 5일뒤 부모님한테 32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27만원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3주 정도 지나서 27만원을 죄송하다는 말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이자를 주라 했습니다 상환 기간이 지나고 이자를 주란말은 안했고 당연히 이자를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27만원을 보낸 상태에서 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온라인 신고,부모님 없이 혼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