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기도 신고 할수있나요?
제가 후불로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 이자 약속은 늦을때마다 하루당 만원이고요
하지만 제 능력으로 기간 내 갚지 못해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상환기간이 지난 후 5일뒤 부모님한테 32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27만원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3주 정도 지나서 27만원을 죄송하다는 말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이자를 주라 했습니다 상환 기간이 지나고 이자를 주란말은 안했고 당연히 이자를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27만원을 보낸 상태에서 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온라인 신고,부모님 없이 혼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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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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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당시부터 계정회수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과도한 부분이 있으나, 이자제한법적용 사안도 아니므로 민사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