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청약 당첨됐는데 부모 재산 내역 증빙..(무주택)
부친 한 분 계시는데 안 본지 10년이 넘었는데
몇 년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됐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만날 수 없는 부모 무주택 증빙이나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청약 당첨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직계존속의 무주택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등기부등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직계존속이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직계존속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위의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LH 청약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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