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의 징계 기록이 이직 경력 증명에도 기록되나요?

2021. 04. 18. 12:07

회사에서 작은 실수로 만약 장계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다란회사로의 이직 시 그 징계기록이 경력증명이나 제반 서류에 기록이 되는지? 회사마다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계 사실이 있다면 이직에도 영향이 많이 끼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후 제출해야하는 경력증명서 상에는 대부분 징계기록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사업장에서는 레퍼런스 체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해당 레퍼런스 체크에서 징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이직 (취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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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발급 시 징계사실을 제외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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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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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징계기록이 이직경력증명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이직 경력증명서의 목적은 해당 기관에서 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기록 일체를 보여주기 위한 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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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경력증명서나, 제반서류의 징계이력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내역, 근무기간 등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일뿐, 징계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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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4. 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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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전에 근무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측에 원하는 사실만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경력증명서에 징계사실을 기재하면 불법입니다.

               

              2021. 04. 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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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작은 실수로 만약 장계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다란회사로의 이직 시 그 징계기록이 경력증명이나 제반 서류에 기록이 되는지? 회사마다 다른 것인지?

                경력증명서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알게도리순 있습니다.

                만약 장계 사실이 있다면 이직에도 영향이 많이 끼칠까요?

                적법하게 해당사정을 알게되는 경우 징계의 종류 및 사유등에 따라 영향미치는 것이 달라질것입니다.

                이직한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반하는 행위라면 작은 징계라도 이직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2021. 04.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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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4.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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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는 명시하면 안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4.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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