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자전거를 아무데나 마구 세워놓습니다.. 보기싫어 치우면 치운사람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공유오토바이 등등 너무 많이 생기지만..
주차를 개떡같이 해놓습니다..
보기 싫어 치우다가 혹시나 치운사람에게 과태료등이 발생하나요?
마지막 반납한 사람기준에선 합법적인(?)장소에 반납했는데 추후 치운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곳에 있어 견인비 부과된다면.. 치운사람이 부담하는지.. 너무 보기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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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공유자전거 등을 치운다는 것만으로 과태료 등 이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우는 행위로 인해 위법한 상황이 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식적으로 치우신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한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경우 견인이나 관련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민원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