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이 소액입니다.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회사원입니다. 해외주식을 하면서 여러 증권계좌를 가지고 수익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A계좌에서 170만원 수익을 본상태이고, B증권계좌에서 100만원 수익을 본상태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론 270만원 수익이라 20만원분에 대한 초과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각 증권사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하면 각각만 계산해줘서 안내도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만약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소액의 경우 자진신고를 안하게 되었을 때 안걸릴 수 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증권사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세자별로 한 번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증권사에서는 타증권사의 양도소득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당사에서의 소득만으로 예상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내용을 알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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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게 됨으로 특정 증권회사를 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 상장주식 양수도 내역을 파일로 받아 보내서
합산하여 특정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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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거래기록이 남아 있어 국세청이 파악이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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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여러 계좌의 수익을 합산하여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경우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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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추후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