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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악성리뷰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약이 많아서 자리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제가 설명을 안한거 마냥 자리 안바꿔준다고 저런리뷰를 하시는데 일하는사람중에 안경쓴 사람도 저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런거는 신고가 안되나요?? 저희는 음식도 10시부터 가능하고 당시에 10시30분부터 예약이 6개나 있었던 상황이라 언제 드시고 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인석을 안내해드릴수 없던 상황이었고 6인석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면서 10인예약이 되어있던 자리 옆으로 옮기고 싶었던것도 말이 안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질문에 기재해 주신 당시 상황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