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소가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제가 전에 110만원을 사기당했었는데

이번에 민사 진행하려고 블로그를 보니까 어디는 원금+위자로+무급휴가 합친 금액을 소가에 적으라 하고

어디는 원금만 적으라고 써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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