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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노루28
제가 전에 110만원을 사기당했었는데
이번에 민사 진행하려고 블로그를 보니까 어디는 원금+위자로+무급휴가 합친 금액을 소가에 적으라 하고
어디는 원금만 적으라고 써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위자료 및 무급휴가를 합친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면 전자를, 원금만 청구하려면 후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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