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원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7월 23일 부터 8월 21일 까지 근무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8월 1일 부터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파서 8월 1일 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담당자도 수락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기준 법 제 36조에 의해 8월 17일 까지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이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근로 기준 법 제 36조는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실업 급여나 퇴직 급여에만 해당 된다고 말하였고, 저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반 급여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 36조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과 각종 사례들을 찾아보니 단기 아르바이트도 제 36조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제 3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인과 피 고용인 간에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사 14일 이후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를 할 시에는 주로 근로 계약서에 조항을 명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중도 퇴사시에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만기 근무자의 경우 9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과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에 '중도 퇴사시에도 회사에서 정한 일자에 급여를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한다'거나 '중도 퇴사시에도 퇴사 14일 이후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한 이후 곧바로 고용노동부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하기 전에 먼저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확인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기 근로자도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외에도 사직서 혹은 기타 제출한 문서에 14일 이후 정산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취업규칙등에 14일 이후 청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해당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36조의 내용인 14일보다 늦게 금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먼저 해당내용이 담긴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시고, 없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품청산 연장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금품청산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규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