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고요한가마우지6
고요한가마우지6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매니저급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 주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절반른 손님이 앖어 카운터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갠적으로 이어폰끼면서 영화봐도 노터치 알바생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줘야되나요? 아니면 동의한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넣을 수 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법상 권리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권리는 "채용 시 + 재직 중" 포기 약정을 하여도 법 위반으로 그 약정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 내용을 기재해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리는 퇴사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주휴수당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합의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개근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의서를 쓰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묵인한 상태라면 근로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으로 판단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상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법정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는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합의와 다르게 나중에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기, 미지급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별도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문제 제기하면

    지급해야합니다.